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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

ksanss@hanmail.net 2011. 3. 25. 14:27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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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으로는 신고와 허가 사이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
즉 신고는 허가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필요서류나 행위를 간편하게 한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모든 서류와 도면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리기관의 차이 즉, 동사무소와 구청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차이는 거의 없다.
 
01) 건축신고 대상 ①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높이 3m 이내의 증축
    ② 대수선
    ③ 연면적 100㎡ (단독주택은 330 ㎡) 이내의 건축물
   
02) 건축허가 대상 : 신고대상 외의 모든 건축행위
   
 
:: 건축허가 절차
(건축법 제 8조)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3> 건축법 제 8조제5항의 규정에 정한 다른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각 1부


를 구비하고 수수료는 2,000 ~ 120만원 이하 기간은 3 ~ 45일 정도 걸립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되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4층미만 200㎡이하의 건축물 관련 허가는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그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처리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축과나 허가과로 문의바랍니다.

출처 : 흙처럼 아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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